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95년 모로부터 증여받고 97년 부로...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95년 모로부터 증여받고 97년 부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표준
재삼46014-0319생산일자 1997.02.17.
AI 요약
요지
1995년 2월 4일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아버지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을 경우 가산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995년 2월 4일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아버지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을 경우 가산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95년 02월 04일 본인의 어머니로부터 부동산을 증여 받아 이를 등기 완료하고 증여세를 완납한 사실이 있고, 1997년 2월 말경에 본인의 아버지로부터 다시 부동산을 증여 받을 계획입니다. 이 경우 증여세 신고시 상기 2개의 증여가액을 합산하여 계산된 금액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아니면 별개의 증여로 보아 신고해야 하는지에 대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8조 【증여세과세표준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