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신고불성실가산세 규정의 적용대상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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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고불성실가산세 규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재삼46014-1105생산일자 1997.05.06.
AI 요약
요지
신고불성실가산세 규정은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라 함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각종 공제감면세액을 차감한 후 실제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회신
구상속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전) 제26조 제1항의 신고불성실가산세 규정은 같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같은법 제26조 제1항 단서규정의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라 함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각종 공제감면세액을 차감한 후 실제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들은 모 노○○ 소유였던 부동산(토지, 건물)을 1994. 12. 08. 증여받아 그에 따른 증여세 납부를 위하여 세무사로부터 신고 및 납부 계산서와 세금납부 용지서를 각 교부받아서 본인들은 세금납부만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세금납부서에 따라 1995.06.02. 은행에 각 해당세액을 납부하고는 법률의 무지로 위 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관할세무서에 신고를 하지 안았습니다.
○ 그 결과 관할세무서에서는 신고불성실에 따른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된다는 고지를 하고 있는바, 본인들은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에 대한 가산세를 납부하지 않을 때이고,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신고를 하고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때이므로, 본 질의인들과 같이 법률무지로 신고는 하지 않았더라도 결국 해당되는 세금은 전액 납부하였으므로, 조세입법에 따른 국가적인 손해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그러므로 상속세법 제26조(가산세등)제1항중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규정에 따라, 결국 본 질의인은 원세를 전부 납부하였으므로, 종세인 가산세의 납부는 면제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상속세법 제26조 제1항
○ 상속세법 제20조
○ 상속세법 제2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