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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의 증여세 과세여부
재삼46014-1109생산일자 1997.05.06.
AI 요약
요지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위자료는 당사자간의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지급받는 금액임
회신
1.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위자료"는 당사자간의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지급받는 금액을 말하는 것임. 2. 증여세가 경정되어 납세고지서를 받은 경우 당해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1996.12.30 개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물납을 신청한 수 있으며, 연부연납에 대한 허가여부를 통지받기 전에 연부연납을 신청한 세액에 대하여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임. 이 경우 물납에 충당할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증여세과세가액에 의하는 것임. 3. 증여재산이 비상장주식인 경우 당해 주식은 같은법시행령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같은령 제71조 규정의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물납신청재산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질의내용

[회 신]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부부가 결혼생활을 하다가 성격부조화등의 이유로 1993.08월중 이혼을 하면서 한쪽 배우자에게 지불할 재산분할 및 이혼 위자료 금원을 정하여 당사자간에 합의 하였슴.(1993.09.01 합의서 작성 및 교환함)

○ 그러나 다른 배우자가 합의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사유등으로 인하여 한쪽 배우자가 ○○가정법원에 조정신청하여서 위자료 부분을 새로이 조정하여 1993.10월경 최종적인 내용으로 조정 확정 하였슴.

○ 이 경우 상속세법상 증여세가 비과세 되는 위자료 금액은 ○○가정법원의 최종조정 확정된 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 할것으로 사료되는바 이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74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1조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