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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보존등기시 원칙적으로 명의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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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유권 보존등기시 원칙적으로 명의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재삼46014-1124생산일자 1997.05.08.
AI 요약
요지
A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B가 건축비용을 부담하여 완공한 후 A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한 때에는 A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정확한 증여세액은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시기 바람
회신
1. 귀 질의와 같이 "A"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B"가 건축비용을 부담하여 완공한 후 "A"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한 때에는 "A"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정확한 증여세액은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시기 바람. 2. 귀 질의중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과 관련한 사항은 재정경제원으로 이송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A"소유의 토지 상에 "B"가 "B"의 자금으로 약 100억원 정도의 건물을 신축하여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A"의 명의로 건물을 신축하여 등기를 하고자 할때

 가. 부동산 실명등기법과 관련하여 등기가능 여부 및 제재(과징료 및 세금)은 어떤것이 있는지 여부.

 나. 일설에 "A"명의로 등기할 경우 증여세가 과세된다는데 얼마나 나오게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