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규정의 적용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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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규정의 적용시기재삼46014-1125생산일자 1997.05.08.
AI 요약
요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의 규정은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모든 차명주식 등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1996.12.30 개정) 제4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모든 차명주식등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실질소유자의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아 래
가. 신탁계약서 또는 약정서에 의하여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인 경우에만 해당하는지 여부.
나. 신탁계약서 또는 약정서 없이 이 법 시행일 이전에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은 모두 포함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