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재차증여의 합산과세시 배우자의 5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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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차증여의 합산과세시 배우자의 5년거래 시점의 계산방법재삼46014-1251생산일자 1997.05.21.
AI 요약
요지
상속세법(법률 제4805호, 1994.12.22개정) 제31조의3의 규정은 1995.01.01이후 최초로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법률 제4805호, 1994.12.22개정) 제31조의3의 규정은 1995.01.01이후 최초로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제31조의2 제1항 (재차증여의 경우 합산과세) 의하면 1995.01.01일 이후 증여 개시문 부터는 직계존속으로 부터의 증여일 경우 그 배우자의 5년 내의 증여가액도 합산과세 된다고 하는바 5년거래라는 시점이 궁금하여 아래와 같이 예를 들어 질의함.
아 래
○ 1차증여 1994.05.20 갑이 부로부터 5,000만원 증여받음
○ 2차증여 1995.05.20 갑이 부로부터 5,000만원 증여받음
○ 3차증여 1996.05.20 갑이 모로부터 5,000만원 증여받음
○ 이때 1차증여, 정상적으로 증여세 신고
2차증여, 동일인으로부터의 5년 내의 증여된 1차 증여가액과 합산하여 신고
○ 그러나 3차 증여는 모로부터의 증여로서 참산 신고여부가 위문이 됨
가. 3차 증여 가액에 1차, 2차 증여가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된다는 설(배우자의 5년 내의 증여이므로)
나. 1차 증여가액은 합산과세에서 제외되고 2차 증여가액만 합산 신고하여야 된다는 설(1차 증여는 법시행일인 1995.01.01 이전 증여 이므로 합산과세에서 제외)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1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