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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종중토지에 민간투자로 시설물신축 후 무상사용하고 후에 종중 기증시 과세문제
재삼46014-1291생산일자 1997.05.23.
AI 요약
요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증여재산인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인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 종중 토지상에 100% 민자 투자로 공원 시설물을 건설하고 동 건축물의 사용권은 20년간 민자 투자자가 권한을 행사하고 20년후 등 건축물을 무상으로 본 종중에 기증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동 건축물의 공부상 소유권은 운영중 민자투자자가 재산권 행사 등을 못하도록 방지할 목적으로 형식상 본 종중 명의로 등기 등록키로 계약한바 이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된다면

 - 첫째 증여세 과세 대상 기준 시점과

  -둘째 건축물이 준공되어 등기등록한 시점부터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