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의 수납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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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의 수납가액재삼46014-1293생산일자 1997.05.23.
AI 요약
요지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후 당해 납세고지서의 의한 납부기한까지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며, 이 때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의 수납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의하는 것임
회신
1.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193호, 1996.12.31개정된 것) 제67조 및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후 당해 납세고지서의 의한 납부기한까지 같은법 제73조의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며, 이 때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의 수납가액은 같은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의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구상속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전) 제26조 제1항 및 제2항의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3년 04월 모친의 사망으로 모친 명의의 유일한 소유재산 임야 약 14,000평이 상속개시된후 현재까지 상속세 자진신고를 하지않아, 1997년 04월 현재 소관 세무서에서 상속세를 결정 고지할 경우 현 시점에서 물납을 신청코자 합니다.
가. 현 시점에서 물납이 허용되는지
나. 물납을 할 경우 물납의 수납가액은
1) 납부세액을 결정 고지하는 1992년도 공시지가에 의한 과세가액으로 결정하는지
2) 1992년도와 1996년도의 공시지가가 변동이 있을 경우, 현시점의 1996년도 공시지가에 의거 결정하는지
다. 미 신고시즤 가산세는
1) 신고불성실 가산세 20%만 부과하는지
2) 신고불성일 가산세에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하여 부과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