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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아들의 대출금을 본인이 대신 변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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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아들의 대출금을 본인이 대신 변제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재삼46014-1336생산일자 1997.05.28.
AI 요약
요지
아들이 대출받은 금액에 대한 보증인으로서 본인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그 사실만으로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아들의 대출금을 본인이 대신 변제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같이 아들이 대출받은 금액에 대한 보증인으로서 본인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그 사실만으로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아들의 대출금을 본인이 대신 변제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 명의 대지에다가 아들이 지상건물을 지으면서 자금이 부족하여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 아들명의 건물을 담보로 하고 본인은 보증인으로서 대지를 담보제공하였는바, 본인소유의 대지를 아들에게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고 담보제공만 하였는데 이 경우 증여세에 해당이 되는지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