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장법인의 주식을 장외에서 매각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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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장법인의 주식을 장외에서 매각한 경우 적정시가의 산출재삼46014-1338생산일자 1997.05.28.
AI 요약
요지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은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된 것)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으로서 평가가액은 시가로 봄
회신
1.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은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된 것)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으로서 동 규정에 의한 평가가액은 같은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로 보는 것이며, 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193호, 1996.12.31 개정된것) 제53조 제3항에 규정된 최대주주의 주식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1번)의 평가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10을 가산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상장법인 주식을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최대주주가 특수관계에 있는 타주주에게 장외에서 매각시 적정시가 산출에 적용되는 평가방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갑설)
-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즉 매매 당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증권거래소 당일의 종가를 시가로 봄)(재삼 01254-2812, 1991.09.10)
(을설)
- 평가 기준일전 3개월간에 공표된 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에 10%를 가산한 금액을 평가가액으로 본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