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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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의 공제액재삼46014-1358생산일자 1997.06.02.
AI 요약
요지
증여받은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배우자로부터 1997.01.01이후 증여받은 때에는 당해 증여 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가액과 당해 증여가액의 합계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하는 것임
회신
1.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된 것)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배우자로부터 1997.01.01이후 증여받은 때에는 당해 증여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가액과 당해 증여가액의 합계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는 것이며, 2. 직계존비속간 증여의 경우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1997년 개정세법에서 배우자 공제액이 5억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국내거주자(한국인여성)가 미국에서 사업을 하는 비거주자(한국계 미국인, 미국시민권자)와 1997년 01월 결혼을 하였습니다. 한국인겨자의 국내호적등본에도 혼인신고가 되어있으니 남편인 비거주자는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부인이 남편으로부터 남편이 미국에서의 사업에서 번 돈을 현금으로 증여받고자하는데 5억원의 배우자 공제액이 가능한지.
나. 어머니가 딸에게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증여하고자 합니다. 당해 주택은 현재 임대중인데 당해주택을 딸에게 증여시 증여가액계산시 임대보증금이 공제가 가능한지. (상속세법 제47조 제3항에 의하면 부담부증여시 직계존비속간 객관적으로 채무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채무액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