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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여부의 판단시 결손금의 정의
재삼46014-1386생산일자 1997.06.04.
AI 요약
요지
법인세법상 결손금이란 각 사업년도 개시일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년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또는 과세표준 계산상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란 각 사업년도 개시일전 5년이내에 개시한 사업년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후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또는 과세표준 계산상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함.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여부의 판단에 있어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1조(특정법인의 범위등) 제1항 제1호의 「법인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의 해석에 대해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법인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란 각 사업년도 개시일전 5년이내에 개시한 사업년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후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또는 과세표준 계산상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

 (을설)

  - 「법인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란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