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축사로 사용하는 잡종지는 증여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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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축사로 사용하는 잡종지는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재삼46014-1388생산일자 1997.06.04.
AI 요약
요지
축사로 사용하는 잡종지는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축사로 사용하는 잡종지는 구조세감면규제법(1996.12.30 법률 제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의 규정의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부친명의의 토지(공부상 잡종지)에 낙농업을 영위하고 있는 농민후계자로서 1993년에 상기 토지를 부친으로부터 증여 받았습니다. 본인의 생각으로는 영농1자녀가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에 해당되어 증여세가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했으나 관할세무서에서는 지목이 잡종지라고 하여 면제대상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본인이 검토한 바에 의하면 면제요건에 해당되는 농지에는 초지법의 규정에 의한 초지가 해당되고 초지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초지는 다년생 개량목초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및 사료작물 재배지와 목도, 진입도로 축사 및 부대시설을 위한 토지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젖소등을 사육하고 있는 축사로 사용되는 토지도 초지의 범위에 해당되고 따라서 증여세도 면제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