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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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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시 재산의 평가액
재삼46014-1409생산일자 1997.06.09.
AI 요약
요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 그 재산의 양수자에게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때 대가라 함은 당해 재산을 양수하고 실제로 지급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구상속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2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제2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에게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때 “대가”이라 함은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을 양수하고 실제로 지급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소관세무서장이 계약내용 및 대급지급사실 등을 조사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함에 있어 주식평가액 (상속세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 제6항 “나”목에 의하여 평가한가액)의 80%를 실지로 지급받고 양도하였는바 주식양도에 대한 양소도득세는 실무자의 착오로 주식평가액의 65% (소득세법에 의하여 주식평가)로 양도한 것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였는바 양도소득세 조사에서 양도소득세는 실지 거래가액 80%로 보아 추징하면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주식평가액의 65%로 신고하였다하여 저가, 고가 양도시 증여의재(상속세법 제34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41조 제1항)로 보아 (70%미만 양도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상속세법 제34조의2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