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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배우자가 사망하였더라도 배우자공제를 ...
질의회신
배우자가 사망하였더라도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재삼46014-1412생산일자 1997.06.09.
AI 요약
요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 적용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4193호, 1996.12.30 개전된 것) 제19조의 규정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 적용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에서 배우자공제는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에만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배우자가 사망하였더라도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