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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이 설정된 증여재산인 토지에 대한 재산의 평가방법
재삼46014-1601생산일자 1997.07.01.
AI 요약
요지
근저당권이 설정된 증여재산인 토지는 증여일 현재 시가와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감정한 가액(2 이상의 감정가액이 있을 때에는 큰 가액으로 한다)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법률 제1,5193호, 1996.12.31 개정) 제6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증여재산인 토지는 증여일 현재이 시가(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개별공시지가를 말함)와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2 이상의 감정가액이 있을 때에는 큰 가액으로 한다)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때 「감정한 가액」은 감정평가 시기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감정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97.05.30 부로부터 근저당등이 설정된 토지를 증여받아 증여세신고를 할려고 하니 동토지의 시가를 평가함에 아래와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아 래

 1) 토지현황 : 1994.01.01 근정당설정을 위한 한국 감정원의 감정평가액 오억원(500,000,000) 위 근저당은 1996.07.30 저당권 말소등기를 필함

 2) 1997.01.01 채권최고액 일십억원의 근저당 설정등기, 근저당설정을 위한 감정평가액 없음. 저당권자 ○○정유(주)

 3) 1997.05.30 공시지가 이억원정.

○ 위와 같은 토지의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는 어떤 것으로 평가하는 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법률 제1,5193호, 1996.12.31 개정) 제63조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