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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평가시 매출채권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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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상장주식 평가시 매출채권의 평가
재삼46014-1711생산일자 1997.07.14.
AI 요약
요지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매출채권의 가액은 원본의 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에 의하는 것이며, 다만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아니함
회신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매출채권의 가액은 원본의 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에 의하는 것이며, 다만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제38조의 합병시 증여의제에 해당되는 법인의 주식평가를 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다 음

○ 갑법인은 합병일 현재 A에 대한 고액의 매출채권이 있어 채권회수를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였으나, 채권액에 현저히 미달되고 다른 재산이 없어 구상권의 행사도 불가능한 상태이나,

[질의]

 - 장부상 대손처리하지 않고(회수불가능한 채권임) 매출채권으로 계상되어 있는 경우 상속세법시행령 제54조에 의하여 비상장법인 주식평가시 동 매출채권을 순자산가액에 포함시켜 평가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국ㆍ공채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