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증여일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증여일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재산평가재삼46014-1749생산일자 1997.07.16.
AI 요약
요지
환지예정지의 가액은 환지권리면적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증여일 현재 개별공시가가가 없는 토지는 당해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회신
환지예정지의 가액은 환지권리면적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증여일 현재 개별공시가가가 없는 토지는 구상속세법시행령 (법률 제15193호, 1996.12.31 개정전) 제5조제2항제1호 가목 단서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내용]
다음과 같이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의 토지를 증여 받았을 경우
가. 구획정리사업 시행 신고일 : 1993.11.30
나. 구획정리사업지구의 토지 가지번 부여일 : 1994.08.12
다. 종전토지면적 : 1,988㎡
라. 환지권리면적 : 1,048.5㎡
마. 1994년도 개별공시지가 : 132,000원
바. 증여일자 : 1994.12.29
[질의]
위의 내용과 같은 경우 증여 받은 토지가액의 평가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설중 어느것이 타당한지 여부
(갑설)
환지예정지면적 × 증여당시의 개별공시지가
(을설)
종전토지면적 × 증여당시의 개별공시지가
(병설)
환지예정지면적 × 1994.12.29일을 기준으로 세무서장이 새로이 산정한 개별공시지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상속세법 시행령 (법률 제15193호, 1996.12.31 개정전)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
○ (구)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5조 제11항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