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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의 계산
재삼46014-1785생산일자 1997.07.21.
AI 요약
요지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상속개시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3)+(상속개시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2)+(상속개시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을 6으로 나눈 금액임
회신
1.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개정된 것)제 59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같은령 제56조의 규정에 의함. 2. 귀 (질의 가, 다)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함. 붙임 : 질의회신문 (국세청 재삼46014-527, 재삼46014-686)사본2부.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골프장을 주업으로 하는 비상장법인 주식의 매매가격 산정을 위한 주식평가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다 음

가.

 (1) 회사는 1997년 07월중 주식 양도를 계획하고 있으며, 1997년 05월말을 기준일로 주식평가 예정임.

 (2) 최근 3년간 회사의 세무상 각사업년도소득 및 이월결손금은 다음과 같음

(단위: 억원)

년도

1994

1995

1996

비고

각사업년도소득

-30

-25

70

이월결손금

-145

-170

-100

누적액 기준

  ○ 계속 적자를 보이다 1996년 산림청 소유 국유지 대부료(임차료) 환급소송 승소에 따른 환급금 75억원 수령으로 세무상 각 사업년도 소득이 흑자로 전환 되었음.

 (3) 이 경우 상속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2호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년도전 3년내의 사업년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에 해당되어 순자산가치만으로 비상자주식을 평가 할 수 있는지?

나.

 (1) 회사가 소송 승소로 환급받은 국유지 임차료의 귀속년도 및 회사의 회계 및 세무상 처리는 다음과 같음.

(단위 : 억원)

구분

금액

회계상 처리

세무상 처리

1993년도 이전 임차료 환급액

28

전기손익 수정이익

(62억원)

익금산입

1994년도 임차료 환급액

18

1995년도 임차료 환급액

16

1996년도 임차료 환급액

13

당기비용 차감

(익금증가)

합계

75

 (2) 이 경우 영업권 산정을 위한 년도별 순손익액 계산시 회계상 전기손익 수정 이익으로 처리한 62억원의 처리 방법은?

  (갑설)

   ○ 세무상 당기에 익금산입 되었으므로 전액 당해연도 순손익액 계산시 반영

    - 1996년도 순손익액 계산시 62억 모두 반영

  (을설)

   ○ 실제 환급액 발생년도 기준으로 해당년도에 반영해준다.

    -1994년도 18억 1995년 16억 반영, 1996년 기반영(비용차감)되어 조정 불요

다.

 (1) 회사는 재무제표에 골포장 조성을 위한 코스조성비를 별도 계정과목으로 계상하고 있음.

 (2) 이 경우 토지평가와 별도로 코스조성비도 평가 하여야 하는지?

(갑설)

   ○ 토지와는 별도로 코스조성비도 구축물등의 평가와 같이 적정하게 평가하여야함.

  (을설)

   ○ 골프장으로의 용도변경에 따른 토지가격상승분에 골프장조성비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 코스조성비 별도 평가 불필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