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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ㆍ피합병 법인의 출자 비율이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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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합병ㆍ피합병 법인의 출자 비율이 동일한 경우에도 의제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
재삼46014-1829생산일자 1997.07.25.
AI 요약
요지
동일한 대주주가 합병당사법인의 지분을 동시에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합병한 경우 당해 대주주 본인이 증여자와 수증자 모두에 해당함으로써 당해 대주주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의제가액에서 제외되는 것임
회신
1. 합병당사법인의 주식1주당 평가액이 "0"이하인 경우에는 "0"으로 보고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법률 제5193호로 개정) 제3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2. 동일한 대주주가 합병당사법인의 지분을 동시에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합병한 경우 당해 대주주 본인이 증여자와 수증자 모두에 해당하므로서 당해 대주주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가액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3. 당해 대주주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이 경우 B/A >1인 경우에는 1로 보아 계산함. 같은법시행령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BA
질의내용

[회 신]

 ㆍA :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당해 대주주의 소유지분비율

 ㆍB : 주가가 과소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당해 대주주의 소유지분비율

1. 질의내용 요약

○ 병(주)는 관계회사와 합병함에 있어 합병ㆍ피합병 법인의 주주구성 및 1주당 가액은 별지와 같고 관계회사 구주주에게 1:1로 신주로 교부하여 합병할려고 합니다. 이에 양쪽 주주의 관계는 전원 대주주이며, 모두 상속세법에 의한 특수관계인에 해당되어 상속세법 제 38조 규정에 의한 합병시 증여의제에 해당되는 바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다 음

 가. 상속세법 시행령 제54조 규정에 의한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당법인은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은 "0"이며, 1주당 순자산가액 계산은 -10,000 인 경우 1주당 평가액을

0-10.000

= 5,000

2

원인지, 1주당 평가액이 이 "0"이하이면 "0"으로 보는 것인지 여부.

 나. 별지 A 주주와 같이 합병ㆍ피합병 법인의 출자 비율이 동일한 경우에도 의제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

 다. 별지 C 주주와 같이 과대평가된 주식 비율의 과소평가된 주식비율보다 적어 합병으로 주식가치가 하락하는 경우에도 의제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

 라. 별지 B 주주와 같이 과대평가된 주식을 과소평가된 주식보다 많이 갖고있을 경우 합병후 의제증여액을 누구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마. 별지 B 주주가 (주) 갑법인으로부터 받는 부분이 있을 경우 증여로 볼 것인지, 증여가 아니면 배당ㆍ상여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