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신] |
ㆍA :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당해 대주주의 소유지분비율 ㆍB : 주가가 과소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당해 대주주의 소유지분비율 |
1. 질의내용 요약
○ 병(주)는 관계회사와 합병함에 있어 합병ㆍ피합병 법인의 주주구성 및 1주당 가액은 별지와 같고 관계회사 구주주에게 1:1로 신주로 교부하여 합병할려고 합니다. 이에 양쪽 주주의 관계는 전원 대주주이며, 모두 상속세법에 의한 특수관계인에 해당되어 상속세법 제 38조 규정에 의한 합병시 증여의제에 해당되는 바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다 음
가. 상속세법 시행령 제54조 규정에 의한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당법인은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은 "0"이며, 1주당 순자산가액 계산은 -10,000 인 경우 1주당 평가액을
0-10.000 | = 5,000 |
2 |
원인지, 1주당 평가액이 이 "0"이하이면 "0"으로 보는 것인지 여부.
나. 별지 A 주주와 같이 합병ㆍ피합병 법인의 출자 비율이 동일한 경우에도 의제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
다. 별지 C 주주와 같이 과대평가된 주식 비율의 과소평가된 주식비율보다 적어 합병으로 주식가치가 하락하는 경우에도 의제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
라. 별지 B 주주와 같이 과대평가된 주식을 과소평가된 주식보다 많이 갖고있을 경우 합병후 의제증여액을 누구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마. 별지 B 주주가 (주) 갑법인으로부터 받는 부분이 있을 경우 증여로 볼 것인지, 증여가 아니면 배당ㆍ상여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