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속세법 상 배우자 공제의 적용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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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세법 상 배우자 공제의 적용시점 여부재삼46014-1832생산일자 1997.07.25.
AI 요약
요지
배우자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결혼연수 계산의 기산일은 재결혼일이 되는 것이며, 호적상의 배우자가 있던 기간에 재혼한 배우자와 동거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호적상의 배우자가 있던 기간은 결혼연수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피상속인이 재결혼한 경우 구상속세법(1996.12.30,법률 제5193호로 개전되기 전의 것) 제11조제1항제1호의 배우자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결혼연수 계산의 기산일은 재결혼일이 되는 것이며, 호적상의 배우자가 있던 기간에 재혼한 배우자와 동거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호적상의 배우자가 있던 기간은 결혼연수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의 시아버지 박○○은 1947년 04월 19일 김○○과 결혼하여 1951년 01월29일일자 박○○기를 낳고 건강이 좋지 않아 처 김○○의 묵인하에 김○○과 동거하면서 1963년 06월05일 (여)박○○를 낳고 1968년 07월 28일자 박○○를 낳아 호적등본에는 (부)박○○는 (모)김○○으로 출생신고 하여 생활하던중 1981년 02월 28일 본처 김○○이 사망하였고 1990년 11월 15일 김○○과 혼인신고 하여 호적에 등재하였습니다.
○ 1993년 10월05일 박○○의 사망으로 ○○지방 국세청에서 상속세 무신고 결정시 배우자 김○○의 상속세법 상 배우자 공제 금액을 호적부상 혼인일자인 1990년 11월05일을 적용시점으로 하여 공제 하였으나 의문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 합니다.
가. 사실 혼인 관계로 자녀를 낳아 가정을 꾸려 왔다면 자녀의 출생시점을 결혼연수계산의 기산일로 보아야 한다.
나. 본처의 사망일인 1981년 02월28일을 결혼연수계산의 기산일로 보아야 한다.(예규)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