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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관리인이 선임되어 직무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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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재산 관리인이 선임되어 직무를 시작하는 날부터 기산한다는 것의 의미
재삼46014-1833생산일자 1997.07.25.
AI 요약
요지
상속에 관한 신고는 상속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인, 유언집행자의 지정 또는 선임이 있는 경우에는 유언집행자로 취임한 자가 유언의 집행을 위한 직무를 시작한 날로부터 기산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법률 제5193호로 개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에 관한 신고는 상속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인, 유언집행자의 지정 또는 선임이 있는 경우에는 유언집행자로 취임한 자가 유언의 집행을 위한 직무를 시작한 날로부터 기산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제67조 제3항에 의하면 제1항의 기간은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 관리인에 대하여는 지정 또는 선임되어 직무를 시작하는 날부터 기산한다고 되어 있으나 이에대한 설이 아래와 같이 있어 질의합니다.

아 래

 (갑설)

  - 유언자가 사망한 날로 본다.

 (을설)

  - 유언집행자가 수인일 경우 최초 유언 집행위회 회의 시작일로 본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 【상속세과세표준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