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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합산과세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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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여세 합산과세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의 의미
재삼46014-1835생산일자 1997.07.25.
AI 요약
요지
동일인으로부터 3차에 걸쳐 재산을 증여받아 2, 3차증여분을 합산과세되는 경우 공제할 기납부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이라 함은 2차 증여 합산과세시의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금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같이 동일인으로부터 3차에 걸쳐 재산을 증여받아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 3차증여분을 합산과세되는 경우 공제할 기납부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같은법 제58조 제1항의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이라 함은 2차증여 합산과세시의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1차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으로 공제하는 금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한도로하여 기납부세액공제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직계존속으로부터 3차의 증여가 있을 경우 3차증여시의 증여세액 계산시에 공제할 기납부세액계산에 있어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예시자료>

  증여자 : 부

  수증자 : 자, 생년월일 : 1972.02.01

  1차증여 : 1991.02.01. 20,000,000원

  2차증여 : 1994.02.01. 30,000,000원

  3차증여 : 1997.02.01. 100,000,000원

  (갑설)

   - 기납부세액공제액은 0원이다.

   - <계산내역> : {30,000,000원(증여재산가액) - 30,000,000원(직계존속증여재산공제액)} × 15% = 0원

  (을설)

   - 기납부세액공제액은 2,250,000원이다.

   - <계산내역>

    가. {(30,000,000원(2차증여재산가액) + 20,000,000(1차증여재산가액)} _ 30,000,000원(직계존속증여재산공제액)} × 15% = 30,000,000원(1,2차분합계액에대한증여세산출세액)

    나. [20,000,000원(1차증여재산가액) - 15,000,000원(직계존속증여재산공제액)] × 15% = 750,000원(1차분증여세산출세액)

    다. 3,000,000원 - 750,000원 = 2,250,000원(2차분증여세산출세액)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8조 제1항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