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담부증여시 증여세과세가액 및 양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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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담부증여시 증여세과세가액 및 양도소득세 과세 금액 여부재삼46014-1890생산일자 1997.08.02.
AI 요약
요지
직계비속간 증여의 경우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된 것)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계비속간 증여의 경우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증여자의 채부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증여내용]
가. 아버지로부터 3자녀(1981년. 1982년. 1986년생) 일부 전세가 들어있는 주상복합건물과 그의 부속토지를 1/4씩 총 지분 3/4를 증여 받았음.
나. 증여를 받을 당시에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증여등기이전을 마침과 동시에 동건물의 세입자와 3자녀명의(어머니가 대리권자로 함)로 전세계약을 제계약 하였음.
다. 증여계약서의 내용은 "증여받은 재산중에는 전세금과 ○○금고에서 담보대출받은 대출금을 포함하고 이에 대한 재산관리는 어머니가 대리한다"고 명시함(다만 ○○금고 담보대출금은 아버지 명의 그대로 있음)
[질문사항]
가. 상기와 같을 경우 전세금에 대하여 부담부증여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만약 인정이 된다면 부담부증권부분은 전세금전액인지 아니면 전세금의 3/4만 인정되는지 여부.
나. 또한 ○○금고에서 담보대출받은 채무가 부담부증여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