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관련내용]
1993년12월 남편으로부터 증여가액 1억원을 증여받아 3천5백만원을 공제받고 6천5백만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증여세 15,250천원을 납부하였고,
1996년 11월 남편의 사망으로 상속가액 5억원을 상속받게 되었는데 이 중 기초공제 1억원과 배우자공제 3천7백6십만원을 합한 4천7백6십만원을 공제한 2천4백만원과 3년전에 증여받은 재산가액 1억원을 합한 1억2천4백만원을 과세표준으로 계산한 금액(산출세액)이 1천9백8십만원입니다. 여기서 증여세액공제방법에 대하여 몇가지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합니다.
[질의내용]
1994.12.31일까지는 이중과세 방지차원에서 증여세와 상속세를 비교과세하는 방식으로 전액공제하고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하였으나, 그 이후부터는 상속재산 중 가산한 증여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금액을 공제해 주도록 개정하였는데 개정전과 개정후를 비교하여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아 래
단위 : 천원
구 분 | 상속재산가액 | 각종공제 | 과세표준 | 산출세액 | 증여세액공제 | 차감납부세액 |
개정전 | 600,000 | 476,000 | 124,000 | 19,800 | ①15.250 | 4,550 |
개정후 | 600,000 | 476,000 | 124,000 | 19,800 | ②3,300 | 16,500 |
차 액 | 0 | 0 | 0 | 0 | 11,950 | 11,950 |
※ ① 기납부증여세 전액공제
1억(가산된 증여가액)
② 19,800(산출세액) × ─────────── = 3,300천원
6억(총 상속재산가액)
여기서 알 수 있듯이 개정전과 개정후의 세부담이 11,950천원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고, 산출세액 19,800천원이 나오게 된 과세표준을 순수상속재산 분과 가산된 증여재산 분으로 면밀히 구분하여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아 래
순수상속재산의 과세표준 24,000천원
가산된 상속재산의 과세표준 100,000천원
산출세액 19,800천원
24,000천원
순수상속재산에 대한 산출세액 19,800천원 × ────── = 3,832,258원
124,000천원
100,000천원
가산된 상속재산에 대한 산출세액 19,800 × ─────── = 15,967,742원
124,000천원
즉, 15,967,742원은 증여세가 과세되었던 부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규정에 의해 계산해 보면 기납부한 증여세 15,250천원에서 공제할 금액 3,300천원을 차감한 11,950천원은 공제받지 못하는 오류가 발생합니다. 즉, 11,950천원 상당액이 동물건에 대하여 이중과세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다음의 각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상속세의 법정세율을 인하함에 따라 공제할 증여세액이 상속세액보다 큰 경우가 발생하여 기납부한 증여세액이 15,250천원이나 상속재산 중 증여재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대로 공제함이 타당하므로 기납부세액 15,250천원 중 3,300천원만을 공제하여야 함.
(을설)
- 기납부한 15,250천원을 전액 공제함이 타당함.
(병설)
- 증여세액공제제도는 이중과세를 하지않겠다는 것으로 상속세를 산출하기 위한 과세표준에서 기산된 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
100,000천원
즉, 19,800천원 × ─────── = 15,967,742원을 한도로하여 증여세액을 공제
124,000천원
함이 타당하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상속세법 제18조 제4항
○ 상속세법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