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직계비속간 부담부증여시 증여세 과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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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비속간 부담부증여시 증여세 과세가액의 계산 여부재삼46014-1900생산일자 1997.08.04.
AI 요약
요지
직계비속간 증여의 경우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된 것)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계비속간 증여의 경우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아버지가 임대하던 부동산을 아들에게 증여함에 있어서 아들이 동 수증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채무로서 인수한 경우
나. 위 임대 보증금에 대한 간주이자 상당액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면
다. 위 임대보증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36조 및 동법 시행려 제1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수 있는 채무에 해당하므로
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위 수증부동산가액에서 위 임대보증금을 채무로 공제할수 있다고 사료되는바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