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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할부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 사업개시일 판단 여부
재삼46014-1901생산일자 1997.08.05.
AI 요약
요지
할부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 “사업개시”라 함은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을 말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6.12.31,법률 제15193호로 개정된 것) 제5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할부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 “사업개시”라 함은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을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당사는 재경원 인가사업인 할부금융업을 영위하고 있는 바 1994년 05월 21일 회사를 설립등기하고 1994년 05월 25일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할부금융업의 재경원 인가가 나지 않아 일정기간(1994.05.21 - 1996.02.10) 동안 주된 영업활동을 하지 아니하고 납입자본금등을 금융기관에 예치(1994.05.21)하여 운영 하던주 D1996년 01월 01일 재경원 인가를 득하여 영업활동(할부금융)의 업무개시는 1996년 02월 10일 이루어 졌음.

회 사 설 립 일 : 1994.05.21

최초 예금예치운영일 : 1994.05.21

사 업 자 등 록 일 : 1994.05.25

재 경 원 인 가 일 : 1996.01.01

주된영업활동 개시일 : 1996.02.10

업 종 : 금융서비스업

상 장 여 부 : 기타법인(비상장)

주 요 사 업 : 할부금융, 팩토링

[질의]

 위와 같은 경우 당사의 사업 개시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갑설)

   - 주된 영업활동 개시일(1996.02.10)

  (을설)

   - 최초 금융기관 자금예치운영일(1994.05.21)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