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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 비상장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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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 비상장주식
재삼46014-1912생산일자 1997.08.07.
AI 요약
요지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 비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년도 전 3년 내의 사업년도부터 계속하여 각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 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질의회신문 참조. 붙임 : ※ 재삼46014-527, 1997.03.0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2호에서는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다음 두가지 경우 위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 경우 1) : 1997년도에 상속이 개시된 피상속인이 보유한 12월말 법인의 비상장 주식을 상속재산으로 평가함에 있어서, 1993년 사업연도에는 법인세법 제8조 제1항의 법인세 과세표준이 양이었으며, 1994년, 1995년 2개 사업연도에는 법인세법 제9조 제4항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을 내고 1996년 사업연도에는 동법 동조 제1항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 양이엇으나 세무회계상 미공제 이월결손금의 잔액을 1997년 사업연도로 이월시킨 경우

 ( 경우 2) : 여타 사항은 " 경우 1"과 동일하지만 1996년 사업연도에는 이익을 많이 내어 기왕에 이월된 법인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을 1996년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전부 공제하고도 동법 동조 동항에 의한 법인세 과세표준이 양인 경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2호

법인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