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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연도의 수입금액과 n(평가기준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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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각 연도의 수입금액과 n(평가기준일부터의 경과연수)은 어떻게 적용하는지 여부
재삼46014-1913생산일자 1997.08.07.
AI 요약
요지
귀 질의 경우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에 대한 증여시기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관련 규정의 산식을 적용함에 있어서 n은 증여일부터의 경과연수를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경우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에 대한 증여시기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1997.04.19,총리령 제629호로 개정된 것) 제16조 제2항 규정의 산식을 적용함에 있어서 "n"은 증여일부터의 경과연수를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제2항에 보면 상속세법 시행령 제 61조 제1호 및 제2호 각목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각 연도의 수입금액

  

  (1 +

10

)ⁿ

100

   n : 평가기준일부터의 경과연수

○. 만약 1년 06월 기간 동안의 다익 신탁을 가정하였을 때 각 연도의 수입금액과 n(평가기준일부터의 경과연수)는 어떻게 적용하는지 여부.

 (예제)

  신탁기간 : 1년 06월

  가입금액 : 1억

  선택 수익률 : 11%

  수입금액 : 첫 번째 1년 동안 수입금액 = 1억*11%=1천1백만원

             나머지 06개월 동안 수입금액=1억*11%(6/12)=5백5십만원

(산식)

1천 1백만원

+

5백 5십만원

= 14,767,312

(1+

10

(1+

10

)1.5

100

100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