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각 연도의 수입금액과 n(평가기준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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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각 연도의 수입금액과 n(평가기준일부터의 경과연수)은 어떻게 적용하는지 여부재삼46014-1913생산일자 1997.08.07.
AI 요약
요지
귀 질의 경우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에 대한 증여시기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관련 규정의 산식을 적용함에 있어서 n은 증여일부터의 경과연수를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경우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에 대한 증여시기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1997.04.19,총리령 제629호로 개정된 것) 제16조 제2항 규정의 산식을 적용함에 있어서 "n"은 증여일부터의 경과연수를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제2항에 보면 상속세법 시행령 제 61조 제1호 및 제2호 각목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각 연도의 수입금액 | |||
| (1 + | 10 | )ⁿ |
100 | |||
n : 평가기준일부터의 경과연수
○. 만약 1년 06월 기간 동안의 다익 신탁을 가정하였을 때 각 연도의 수입금액과 n(평가기준일부터의 경과연수)는 어떻게 적용하는지 여부.
(예제)
신탁기간 : 1년 06월
가입금액 : 1억
선택 수익률 : 11%
수입금액 : 첫 번째 1년 동안 수입금액 = 1억*11%=1천1백만원
나머지 06개월 동안 수입금액=1억*11%(6/12)=5백5십만원
(산식) | 1천 1백만원 | + | 5백 5십만원 | = 14,767,312 | ||||
(1+ | 10 | )¹ | (1+ | 10 | )1.5 | |||
100 | 100 |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