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간에 특수관계인인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간에 특수관계인인 경우 실명전환시 증여추정 배제 여부재삼46014-1938생산일자 1997.08.13.
AI 요약
요지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차명주식 등을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유예기간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추정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질의사항은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여 질의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삼46014-1210, 1997.05.1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7.02.25 ○○일보 경제종합면에 게재된 "차명주식 허위 실명화 증여세"의 기사를 보고, 차명주식을 실명으로 전환시 아래와 같이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아 래
가. 차명주식을 실명으로 전환시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나.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면 부과되지 않는 기간
다. 차명주식을 실명으로 전환시 필수적으로 구비하여야할 구비서류
라. 차명주식을 실명으로 전환시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