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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토지의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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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받은 토지의 평가방법
재삼46014-1981생산일자 1997.08.19.
AI 요약
요지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토지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입니다. 이 때 “시가”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에 있어서 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토지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입니다. 이 때 “시가”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에 있어서 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가친의 사망(상속개시일 : 1997년 06월 30일)으로 인하여 본인이 상속한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납부할 상속인으로서 본인의 상속재산중 피상속인이 ○○공사와 1994년 04월에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1995년 09월까지 매매대금을 완납한 재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본건의 경우에 상속세 신고시 평가를 다음중 어떠한 가액으로 평가를 하여야 할지 의문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참고사항

  ○ 취득가액 250,000,000원 (잔금청산일자 : 1995.09.30)

  ○ 1995년 공시지가 평가금액 140,000,000원

  ○ 1996년 공시지가 평가금액 120,000,000원

  ○ 1997년 공시지가 평가금액 130,000,000원

 가. 상속 개시일 당시의 공시지가로 평가 - 상속재산의 가액이 용지매매계약시점에 이미 확정되었으며 또한 용지매매대금도 상속개시일 1년 09개월 전에 완납하였고, 계약일로부터 상속개시일까지 시가의 변동이 없었다고 추정할 수 없으므로 상속개시일 당시의 공시지가로 평가하여야 함.

 나. 피상속인이 취득가액으로 평가 - 용지매매계약일이 1994년 04월로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볼수는 없으나,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세가 상승세 혹은 보함세로 유지되어온 사실에 비추어 볼때 공시지가가 시세보다는 통상 낮으므로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