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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채무에 대하여 상속 채무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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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연대보증채무에 대하여 상속 채무공제 여부
재삼46014-2067생산일자 1997.08.30.
AI 요약
요지
피상속인이 조세회피 목적 없이 부담하고 있는 보증 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주 채무자가 변제불능상태이고 주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주 채무자의 변제불능상태 및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주 채무자의 부도발생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뿐만 아니라 자본잠식 등의 재산 상태에 의해 변제능력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회신
피상속인이 조세회피목적없이 부담하고 있는 보증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상태이고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주채무자의 변제불능상태 및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주채무자의 부도발생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뿐만아니라 자본잠식 등의 재산상태에 의해 변제능력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남편이 1994.05.28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고 사망하기전 1992.05.01, 1993.06.01일자로 ○○리스회사와 ○○은행에 각각 연대보증채무를 계약하였는 바 그후 주채무자가 1995.07월에 부도가 발생되었고 1997.05월에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무능력상태에 있어 배상권 청구를 받았습니다.

○ 주채무자는 변제불능의 상태로 구상권 청구하더라도 변제받을수 없는 상태이므로 상속개시당시 상속재산가액에서 미공제한 연대보증채무에 대하여 공제받을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