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건물을 신축하여 수증자 명의로 건축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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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물을 신축하여 수증자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재삼46014-2074생산일자 1997.09.01.
AI 요약
요지
건물을 신축하여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완공한 경우에는 그 건물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건물을 신축하여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완공한 경우에는 그 건물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전에 사실상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증여시기로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A가 B의 소유토지 지상에 A의 자금(현금 오천만원)으로 건물을 신축(건축허가: B명의)하여 일정기간 임대료 없이 건물사용(예 : 5년)조건으로 B에게 신축한 건물을 인도하였을 경우에 A,B가 다음과같이 유형별로 해당하는 경우 관련사항이 궁금합니다.
가. A,B 서로간 개인일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A는 개인사업자이고 B는 비사업자일 경우 A는 사용수익기부자산에 해당되어 이연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또는 A,B서로간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 A,B서로간 개인사업자일 경우 A는 사용수익기부자산에 해당되어 이연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B는 사업용자산으로서 감가상각대상자산 여부 또는 A,B서로간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