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증여취득함에 따라 위 채무부담액을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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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여취득함에 따라 위 채무부담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제하는지 여부.재삼46014-2338생산일자 1997.10.02.
AI 요약
요지
직계존비속간 증여의 경우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을 하는 것이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당해 증여재산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된 것)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계존비속간 증여의 경우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을 하는 것이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당해 증여재산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97.08.08 ○○시 소재 아파트 1채를 본인의 부로부터 증여 받아 취득하였는바 이에따른 의문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아 래
첫째 : 위 아파트에는 본인의 부가 당초 ○○은행으로부터 주택융자금 3천만원을 융자하여 취득한후 현재까지 상환중에 있고 증여계약서에는 동 채무액에 대한 문구가 없으나 본인이 부로부터 증여취득함에 따라 위 채무액을 본인이 실질적으로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본인의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위 채무액을 공제하는지 여부.
둘째 : 위와 같이 동채무액을 공제할 경우 본인의 부는 채무액 상당액을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 부가 1세대 1주택인 경우 비과세가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