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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초과하여 낙찰된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재삼46014-2369생산일자 1997.10.07.
AI 요약
요지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토지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이 때 “시가”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에 있어서 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설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토지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이 때 “시가”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에 있어서 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히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설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아버님 사망일 : 1994.06.16일

○ 상속재산 :

 가. ○○시 ○○동 ○○번지 전 8,148㎡ (평가액:338,832천원)

 나. ○○시 ○○동 ○○번지 임야 18,086㎡ (평가액:163,316천원)

○ 상속재산 (가)의 경우 사업자인 정○○에게 투자를 위해서 아버님 생존시 소유재산을 담보로 채무를 보증해 주었으나 정○○시의 사업체 부도로 행방불명된 후 1994.05.27일 임의경매신청결정 (94타경 6225)에 이어 아버님 사망이후 1995.03.14일 84,642천원 낙찰되어 이○○씨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 상속재산 (나)의 경우 또한 같은 사유로 1993.12.17일 임의경매신청결정 (93타경 13066호)에 이어 아버님 사망이후 1995.01.05일 36,452천원에 낙찰되어 이○○씨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 그러나 세무관청에서 상속세 결정시 상속개시일로부터 06개월이 초과하여 낙찰된 낙찰금액은 상속재산가액으로 평가할 수 없고 공시지가에 의해 평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사실상 낙찰금액은 121,104천원에 비해 공시지가 평가액은 502,148천원으로 상속재산은 아무것도 받지못하고 일부 채무를 공제하더라도 오히려 상속세를 부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바

○ 이런 경우 현실적으로 형평에 맞지않다고 생각되어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