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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실질소유자인 A로 전환하는 경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재삼46014-2452생산일자 1997.10.16.
AI 요약
요지
당해 주식 등을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날의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명의개서한 날이 1988년인 경우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
회신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제1항제2호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 당해 주식등을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날의 구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명의개서한 날이 1988년인 경우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2ㆍ3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삼46014-343, 1997.02.19 ※ 재삼46014-372, 1997.02.2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예시]

 회사의 주식소유현황은 아래와 같은데 실질소유자는 A이며, 다른 주주는 회사설립시부터 현재까지 명의만 기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회사는 비상장 일반법인입니다.

 ※ 회사의 주식평가액은 액면가액과 같습니다.

자본금 변동상황 금액:원

주주명

관 계

회사설립

증 자

자본금 합계

(1988.07.01)

(1993.02.01)

(현 재)

A

본인

50,000,000

25,000,000

75,000,000

B

형제

20,000,000

10,000,000

30,000,000

C

형제

20,000,000

10,000,000

30,000,000

D

타인

5,000,000

2,500,000

7,500,000

E

타인

5,000,000

2,500,000

7,500,000

합 계

100,000,000

50,000,000

150,000,000

[질의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제2호 단서규정과 관련한 질의입니다. 주주 B,C의 주식 6천만원을 유예기간내에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제2호(이하 “동호”라 함)에 의하여 실질소유자인 A로 전환하는 경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갑설)

  - 동호 단서규정에 의해 증여세를 과세한다.

 (을설)

  - 1993.02.01.에 증자한 부분인 2천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한다.

 (병설)

  -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질의 2] 주주 B,C,D,E의 주식 7천5백만원을 유예기간내에 실명전환하는 경우에 소득세법 제94조 제4호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갑설)

  - 과세되지 않는다.

 (을설)

  - 과세대상이 된다.

[질의 3] 주주 B,C,D,E의 주식 7천5백만원을 유예기간내에 실명전환하는 경우에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

 (갑설)

  - 과세되지 않는다.

 (을설)

  - 과세대상이 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제2호

○ (구) 상속세법 제3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