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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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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 받은 경우의 의미
재삼46014-2485생산일자 1997.10.20.
AI 요약
요지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 받은 경우”라 함은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제21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 받은 경우”라 함은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민법 제1003조의 규정에 의한 단독상속인이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면개정되어 1997.01.01.부터 시행되고 있는 상속세법및증여세법 제21조 제2항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제18조 및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의 합계액으로만 공제한다’하는 규정의 해석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사례설명)

  가. 1997.05.28. 피상속인 배○○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개시됨

   (상속인 배우자 이○○(연로자), 미성년자 아닌 자녀 2명)

  나. 1977.07.28. 협의분할에 인한 재산상속등기합 (상속재산평가액 10억)

   (자녀 2명 상속포기하고 배우자 이○○이 단독으로 상속재산 전체를 상속등기)

 (질의 1) 위의 사례에 있어서 상속세 신고시 공제금액은 배우자공제 95억)과 일괄공제 (5억)의 합계액인지 아니면 배우자공제(5억), 기초공제(2억) 및 기타인적공제(0.9억)의 합계액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질의 2) 위 질의1에서 일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상속인간 협의분할시 자녀 2명에게 각각 현금으로 금 10원씩 형식적으로 상속했을 경우에는 일괄공제가 가능한지 여부와 이에대한 입증 방법을 질의합니다.(위 질의1에 대한 회신이 일괄공제가 가능한 것이라면 질의2는 생략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1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