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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본인의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
재삼46014-248생산일자 1997.02.06.
AI 요약
요지
본인의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취득자금이 본인의 소득에 의하여 형성된 자금인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본인의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취득자금이 본인의 소득에 의하여 형성된 자금인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결혼한지 16년이 되었고 아들 형제(중3, 초4)와 동거는 아니하나 시부모(75세, 69세)를 봉양하는 가정 주부입니다.

○ 그 동안 1억원에 전세를 살다가 빚을 얻어 2억원짜리 집을 구입, 제 명의로 등기하고 은행에서 융자를 받아 빚은 갚았는데 주위에서 증여세 운운 합니다.

○ 이런 경우 제가 2억원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