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상속재산의 위치와 상황
○ ○○시 ○○동 95 답 999㎡ (302평)
○ 피상속인이 상속인과 친인척들의 입회하에 2~6대조 및 피상속인의 묘소관리 및 제사용 비용과 묘토로 지정하여 수익성있는 농작물을 경작하여야 한다고 피상속인이 유언한 토지임.
○ 현재 토지 경작 현황
유실수, 정원수, 기타 조경수 재배 (수익성이 있음)
○ 공부상 토지이용계획
- 도시계획상 용도지역 : 일반주거지역
- 도시계획시설 : 시설녹지지역, 도로접촉 35㎡ 지역
나. 선대조의 분묘의 위치
○ 선대조 묘소는 상기 위토로부터 연접하지 않고 각각 이곳저곳에 위토로부터 원거리에 있으며 피상속인 묘소도 공원 묘지에 있는 현재 상태임.
다. 상기 1 - 2 내용으로 묘토의 해당여부
(갑설)
- 상기 1-2 내용으로 분묘에 속한 600평 이내의 묘토를 운영하여, 선조의 제사(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조달하고 있으나 선대조 분묘와 연접하지않은 토지임으로 묘토로 볼 수 없다.
(을설)
- 상기 1-2 내용으로 보아 피상속인이 취토로 지정하여 수익성있는 재원으로 선대조의 위토로하라고 유언하였고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에게 재산상속하였으므로 위토로 볼 수 있다.
(병설)
- 묘토라 함은 묘재용 재원으로 사용이 가능한 인접하지 아니하여도 묘재용 재원으로 실재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면 묘토의 농지로 볼 수 있다.
- 인접이란 = 현시대적으로 공원묘지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인접하지 아니하여도 묘재용 재원이 확인이 되면 묘토로 볼 수 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