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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여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토지의 가액 결정
재삼46014-2564생산일자 1997.10.30.
AI 요약
요지
증여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토지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
회신
증여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토지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입니다. 이 때 “시가”라 함은 증여일 현재에 있어서 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히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이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993호로개정된 것) 제49조제1항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7.11경에 증여를 계획하고 있는 납세자가, 당해토지의 공시지가가 사실상 주변에서 형성되고 있는 거래가액보다 높게 형성되어 이를 상속세및 증여세법(이하 “법”이라 함) 시행규칙 5조 10항에 의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려 하는 바,

○ 이 감정에 의하여 계산된 가액(감정가액)이 “법” 60조 1항에 의한 시가에 해당하는지요?

○ 단, 감정기준일은 증여등기시점과 보름이상의 차이가 발생하지는 않으며, “법”64조 내지 66조에 해당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갑설)

  시가에 해당한다.

 (을설)

  시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993호로개정된 것) 제4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