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증여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토지의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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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여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토지의 가액 결정재삼46014-2564생산일자 1997.10.30.
AI 요약
요지
증여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토지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
회신
증여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토지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입니다. 이 때 “시가”라 함은 증여일 현재에 있어서 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히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이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993호로개정된 것) 제49조제1항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7.11경에 증여를 계획하고 있는 납세자가, 당해토지의 공시지가가 사실상 주변에서 형성되고 있는 거래가액보다 높게 형성되어 이를 상속세및 증여세법(이하 “법”이라 함) 시행규칙 5조 10항에 의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려 하는 바,
○ 이 감정에 의하여 계산된 가액(감정가액)이 “법” 60조 1항에 의한 시가에 해당하는지요?
○ 단, 감정기준일은 증여등기시점과 보름이상의 차이가 발생하지는 않으며, “법”64조 내지 66조에 해당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갑설)
시가에 해당한다.
(을설)
시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993호로개정된 것) 제4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