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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아버지의 건물을 양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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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아들이 아버지의 건물을 양수하는 경우 증여의 추정에 해당하는 지 여부
재삼46014-2648생산일자 1997.11.11.
AI 요약
요지
직계존비속 사이에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에도 증여로 추정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함은 관련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법률 제5193호로 개정) 제44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계존비속 사이에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에도 증여로 추정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함은 같은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아들이 은행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아 그 자금으로 임차하고 있는 아버지의 건물을 양수하는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가 아닌 증여로 추정하는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증여로 추정한다.

  (을설)

   - 양도로 보아 증여로 추정할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 제3항 제5호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