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1991년 09월 19일 상속등기를 하였으나 1991년 11월 22일 소송제기에 의하여 법원의 화해판결에 의하여 당초 상속등기가 말소 인낙되고 1993년 09월 24일 소유권 경정으로 새로운 등기가 되었습니다. 이때 1993년 09월 24일 등기가 증여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 등기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등기접수번호 | 등기접수일 | 사 건 일 | 내 용 |
1 | 1958.10.08 | 1957.06.10 | 상환완료 소유자 장○○ |
2 | 1978.07.11 | 1978.07.06 | 매매계약 관리자 정○○(장○○의처) 부부간에 매매가 되지 않으므로 가 등기됨. |
3 | 1991.09.19 | 1979.02.25 | 재산상속 등기(이후말소가 됨) |
4 | 1991.10.08 | 1991.10.07 | ○○지방법원 ○○지원에 소제기 3번 상속등기 소유권 말소 예고등기 |
5 | 1993.09.24 | 1991.11.22 | 1991년 11월 22일 ○○지방법원 서○○지원 1/2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인낙 1992년 11월 05일 ○○지방법원 ○○지원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등기에 의한 3번 소유권경정(총지불의 20/32) |
6 | 1993.09.24 | 1978.07.06 1979.02.25 | 예약완결 정○○12/32이전(매매예약이 상속등기에 의하여 완결됨 |
(갑설)
-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 “ <재상 01254-1642, 1992.07.03>에 의하여 당초 상속등기가 무효가 아니한 상속등기후 협의 분할을 상속받은 재산을 새로이 타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 한편 당초상속등기는 등기 절차상 상위에 매매예약이 되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상속등기한 것으로 법원의 화해판결에 의하여 당초상속등기가 말소인낙되고 소유권 경정되었으므로 당초상속등기는 무효가 되었다. 따라서 예규에 따라 당연히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을설)
-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 말소등기해도 당초 상속등기는 한 번했으면 그것으로 정당함으로 이후는 협의분할로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