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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재산을 증여받은 후 3월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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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받은 후 3월내 반환시 증여세 과세 여부
재삼46014-2675생산일자 1997.11.14.
AI 요약
요지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신고기한 경과후 3월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같은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경과후 03월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 증여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부친으로부터 ○○도 ○○군에 소재한 부동산(임야, 전, 답)을 증여받아 1997년 06월 11일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1997년 06월 12일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으며,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납부를 자진신고하여 고지된 증여세 \4,338,790원을 1998년 08월 30일 금융기관에 납부하였는바, 금번 집안사정으로 인하여 증여계약을 해지하여 원래대로 부친 앞으로 원상회복(증여계약이 있은날로부터 06개월내에)하고자 하오니 이럴 경우 증여세를 또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전항과 같이 06개월내에 증여합의 해제되어 소유권이 원상회복된 경우 본인이 기납부한 증여세(\4,338,790)는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다. 환급을받을 수 있다면 방법절차와 구비서류, 환급시기 및 소요기간등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5항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