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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주식 등을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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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식 등을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날의 증여세 과세 여부 판정
재삼46014-2676생산일자 1997.11.14.
AI 요약
요지
당해 주식 등을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날의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주식등을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날의 구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주식회사(비상장회사)의 주주명부

주식수

박○○

141,000

허○○

10,000

기타

149,000

300,000

나. 박○○씨는 허○○씨의 매부이고, 허○○씨는 박○○씨의 처남이다.

다. 허○○씨의 주식 10,000주는 박○○씨의 차명주식이고 1991년 11월 25일부터 오늘까지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다.

라. 허○○씨의 주식 10,000주를 박○○의 명의로 실명전환하는 경우

[질의]

 가. 법 제43조 제1항의 단서에 적용되어 증여추정이 배제된다.

 나. 법 제43조 제1항 제2호의 단서에 적용되어 증여추정배제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제2호

○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