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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상속재산 평가시 평가 대상이 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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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재산 평가시 평가 대상이 되는 자산의 적용 방법
재삼46014-2747생산일자 1997.11.24.
AI 요약
요지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관련 규정은 각 재산별로 적용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토지의 필지별, 건물별로 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3조의 규정은 각 재산별로 적용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토지의 필지별, 건물별로 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제6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3조에 의하면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방법은 근저당권 설정을 의한 감정가액과 시가 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예규 재삼46014-2817(1995.10.28)에 의하면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구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 2 규정은 각 재산별로 적용하는 것임"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해석하고 있는바,

○ 토지 (3필지)와 건물 (2동)이 공동으로 담보되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다음중 어느 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이 위 예규의 “각 재산별로 평가”한 것에 부합하는지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 합계액(991 백만원)과 토지와 건물의 감정가액 합계액(1,013 백만원) 중 큰 금액에 의한다. (사례 1)

 (을설)

  - 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582 백만원)이 감정가액 합계액(536 백만원) 보다 크므로 토지는 기준시가에 의하고, 건물의 경우는 기준시가(409 백만원) 보다 감정가액(477 백만원)이 크므로 감정가액에 의하여 평가한 후 각각 그 평가액의 합계액(1,059 백만원)을 상속재산 평가액으로 한다. (사례 2)

 (병설)

  - 토지의 경우 각 필지별로 기준시가와 감정가액을 비교하여 그 중 큰 금액의 합계액(○○번지는 기준시가, ○○번지는 감정가액, ○○번지는 기준시가 적용, 707 백만원)을 토지의 평가액으로 하고, 건물의 경우 건물구조별로 기준시가와 감정가액을 비교하여 그 중 큰 금액의 합계액(철근콘쿠리트조는 감정가액, 벽돌조는 기준시가, 499 백만원)을 건물의 평가액으로 한 후에 각각 그 평가액의 합계액(1,206 백만원)을 상속재산 평가액으로 한다(사례 3)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6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