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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상속의 경우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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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현금 상속의 경우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재삼46014-2753생산일자 1997.11.24.
AI 요약
요지
“현금”은 금융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현금”은 동조 제1항에 규정하는 금융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현금 상속의 경우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현금 상속을 받은 경우 상속세및 증여세법 제22조 제1항의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공제받을 수 있다.

 (을설)

  공제받을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2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