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식을 처분 후 위탁자 예수금 계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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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식을 처분 후 위탁자 예수금 계좌를 통하여 출금한 경우 재산종류별 구분여부재삼46014-2755생산일자 1997.11.24.
AI 요약
요지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을 재산종류별로 구분함에 있어 당해재산이 증권회사 위탁자계좌인 경우에는 당해 계좌에 예탁되어 있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예금 또는 유가증권으로 구분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을 재산종류별로 구분함에 있어 당해재산이 증권회사 위탁자계좌인 경우에는 당해 계좌에 예탁되어 있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예금 또는 유가증권으로 구분되는 것이며, 환매채의 경우에는 현금 및 예금으로 분류하여 같은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제15조 1항 1호에서 상속개시전 1년이내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인출한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이때 “재산종류별”이라함은 동법시행령 제11조 5항에서 현금및예금, 부동산등,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기타자산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여기서 재산종류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질의1]
상장회사 주식을 장내를 통하여 처분한 후 위탁자 예수금 계좌를 통하여 출금한 경우 재산종류별로 어디에 속하게 되는지 여부?
(갑설)
현금및예금에 속한다
(을설)
유가증권에 속한다.
[질의2]
증권회사에서 환매체(일명 CD)를 구입하였다가 채권만기에 이자를 포함하여 출금한 경우 재산종류별로 어디에 속하게 되는지 여부?
(갑설)
현금및 예금에 속한다
(을설)
유가증권에 속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