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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식을 처분 후 위탁자 예수금 계좌를 통하여 출금한 경우 재산종류별 구분여부
재삼46014-2755생산일자 1997.11.24.
AI 요약
요지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을 재산종류별로 구분함에 있어 당해재산이 증권회사 위탁자계좌인 경우에는 당해 계좌에 예탁되어 있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예금 또는 유가증권으로 구분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을 재산종류별로 구분함에 있어 당해재산이 증권회사 위탁자계좌인 경우에는 당해 계좌에 예탁되어 있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예금 또는 유가증권으로 구분되는 것이며, 환매채의 경우에는 현금 및 예금으로 분류하여 같은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제15조 1항 1호에서 상속개시전 1년이내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인출한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이때 “재산종류별”이라함은 동법시행령 제11조 5항에서 현금및예금, 부동산등,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기타자산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여기서 재산종류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질의1]

 상장회사 주식을 장내를 통하여 처분한 후 위탁자 예수금 계좌를 통하여 출금한 경우 재산종류별로 어디에 속하게 되는지 여부?

  (갑설)

   현금및예금에 속한다

  (을설)

   유가증권에 속한다.

[질의2]

 증권회사에서 환매체(일명 CD)를 구입하였다가 채권만기에 이자를 포함하여 출금한 경우 재산종류별로 어디에 속하게 되는지 여부?

  (갑설)

   현금및 예금에 속한다

  (을설)

   유가증권에 속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제5항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