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폐사와 일본현지 법인간에 사전합의한 투자협정을 총 자본금 1,750,000천원중 한국측 지분 20% 일본측 지분 80%로 합의하여 투자하기로 하였으나 폐사는 비상장법인으로써 상법 제437조에 따라 일시에 자본 증자가 불가능하여 3차에 걸쳐 증자를 하였습니다.
나.
(1) 위와같이 증자를 하면서 “A"는 기초 자본금의 비율이 28%에서 1차 증자후의 비율이 69%로 증자되어 증여의제가 적용되는지, 아니면 상법의 규정에 따라 일시에 자본증자가 불가능하여 1차 증자와 2차 증자는 자본금을 증자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으로써 최종적인 3차 증자후의 자본금 비율이 20%로써 기초 자본금의 비율 28%보다 자본금의 비율이 감소된 결과이므로 증여 의제가 적용되지 않는지요?
(2) 만약 증여의제가 적용된다면 1차 증자후(69%)부분만 적용되고 2차(34%)와 3차(20%)는 자본금 비율이 감소 되었기에 증여의제가 적용되지 않는지요?
(3) 별첨에서 보는바와 같이 일본 현지 법인은 2차와 3차에 2회에 걸쳐 증자를 하였는바 2차 증자시 A,B,C,D의 자본금 비율을 일본현지 법인이 잠식하고 3차증자시도 A의 자본금 비율 일부분을 일본현지 법인이 잠식하였습니다. 이런경우에 외국현지 법인도 2차와 3차의 증자후에 증여의제가 적용이 되는지요?
다. 일본 현지 법인이 2차와 3차의 2회에 걸쳐 자본금을 증자하면서 2차증자시B,C,D의 증자포기및 3차증자시는 A의 지분 일부를 포기함에 따라 일본 현지 법인으로 귀속되는 경제적 이익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25조 1항 12호 및 동법 시행령 49조 4항의 규정에 따라 기타소득 으로 과세가 되는지 질의합니다. (1995년 당시 법조문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상속세법 제34조의5 제1항 제1호【】
○ (구)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의4 제1항【】
○ 상법 제4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