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지를 매매 후 잔금청산시에 증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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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를 매매 후 잔금청산시에 증여한 경우 증여시기 여부재삼46014-2826생산일자 1997.12.04.
AI 요약
요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를 요하는 재산에 대한 증여시기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며, 증여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회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를 요하는 재산에 대한 증여시기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며, 증여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이때 “시가”라 함은 증여일 현재에 있어서 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히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A는 1990년 ○○개발공사와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토지대금의 최종잔금은 1995년에 지불하였다. 이때, 잔금의 지불과 동시에 손자에게 증여를 하였으며 1996년 08월 구획정리 종료후 A에게 소유권이전을 경료하였다.
[질의1] 증여시기
(갑설)
1995년 잔금지불후 실제 증여한 날로 증여시기를 본다.
(을설)
상속세 및 증여 세법 제23조 1항 1호규정에 의한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이므로 실제 증여등기를 한 1996년 11월을 증여시기로 본다.
[질의2] 과세가액의 산정
1995년을 증여시기로 본다면
(갑설)
○○개발공사에 토지공급대가로 지불한 총토지대금을 증여가액으로 한다.
(을설)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61조 1항규정에 의해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증여가액으로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