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속받은 건물의 평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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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받은 건물의 평가 방법재삼46014-2828생산일자 1997.12.04.
AI 요약
요지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일반 건물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의하는 것임
회신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일반 건물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의하는 것임. 이 때 “시가”라 함은 상속개시일 현재에 있어서 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히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이 경우 상속세및 증여세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개정된 것) 제49조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재산중 문제된 재산에 대한 개요
○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대지에 관람집회 및 근린생활과 관련된 사업목적을 위하여 1995.03.21일에 신축건물을 준공하여 사망일(1997.09.20)까지 사업을 하면서 건물 신축시 소요된 공사대금을 건물계정으로 복식부기로 기장하여 사업소득계산시에 감가상각비를 공제후 소득세를 신고하여 왔습니다. 상속일을 전후하여 6개월이내에 인근에 우리 건물과 유사한 매매사례가 없고 동상속건물에 근저당 및 담보설정이나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에 감정평가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아래의 갑ㆍ을ㆍ병ㆍ정설중 어떤 평가 방법이 적절한지 여부
아 래
(갑설)
장부금액에서 감가상각충당금을 공제한 금액과 상속세법시행령 제50조 제3항에 의거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에 의거 평가한 금액중 많은 금액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
(을설)
사업용 건물인 경우 장부금액에서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
(병설)
상속세법시행령 제50조 제3항에 의거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여 신고함이 타당하다.
(정설)
상속세 신고기한(6개월)내에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평가금액으로 신고함이 타당하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개정된 것) 제49조 제1항